'사드 보복'에 신규면세점 개장 무더기 연기될 듯(종합)
면세점협회, 개장 연기 공식 요청…특허수수료율 인상에는 헌법소원
(서울=연합뉴스) 정열 강종훈 기자 =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여파로 신규면세점들의 개장이 줄줄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면세점협회는 관세청에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개장 연기를 허용해달라고 지난주 공식 건의했다.
면세점협회 관계자는 31일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해 사업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탑시티 등 신규 사업자 3곳의 영업 개시일을 늦춰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규정상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취득 이후 1년 이내인 올해 12월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업계에서는 개장 연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하면서 면세점 영업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했기 때문이다.
당국도 신규면세점 개장 연기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말께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신규면세점 개장 연기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업체 측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관세청은 신규면세점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영업 개시 연기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작년 12월 서울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 신규 사업자를 발표했다.
대기업 몫으로는 서울지역에서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등 3곳이 사업권을 따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은 탑시티(서울), 부산면세점(부산), 알펜시아(강원) 등에 돌아갔다.
이 가운데 과거 영업하던 매장을 유지하고 있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 1월 곧바로 운영을 시작했다.
알펜시아 면세점도 시험운영 중이며 다음 달 정식 개장 예정이다.
나머지 사업체들은 올 연말을 목표로 개장을 준비해왔다.
지난달 국내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이용객은 99만8천명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관광객이 급감했던 2015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특히 3월 15일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령' 시행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다.
지난달 15일 이후 주요 면세점의 중국인 고객 매출은 약 40%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면세점 개장이 연기되면 기존 면세점들에도 도움이 되고 신규 사업자들도 시장에 조기 안착할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재고관리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협력업체들도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업계는 특허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을 냈다.
롯데, 신라 등 주요 면세점 법인 9곳은 최근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관세법 시행규칙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 인상된다.
정부는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올려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수수료 수입 중 절반을 관광부문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면세점업계는 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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