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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4기 대선 前에 비공개 반입…왜 보고 안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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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4기 대선 前에 비공개 반입…왜 보고 안 했나

추가반입 추측성 보도 있었지만 軍 당국 확인한 적 없어…문서보고는 전무

기회 수차례 있었지만 보고 안 해…'26일 안보실장 보고' 놓고 진실게임 양상

軍 "추가 반입될 거라고 밝혔는데…" 당혹…환경영향평가 미칠 영향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 외에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하면서 그간의 사드 배치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군 당국의 사드 장비 반입 작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3월 10일)이 내려지기 나흘 전인 3월 6일 밤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미군은 C-17 수송기 1대로 사드 발사대 2기를 오산기지로 반입했고, 곧바로 주한미군 모 기지로 옮겼다. 사드 부지 공사가 채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비부터 들여놓기 시작한 것으로, 이 과정은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다.

한미 군 당국이 사드 장비의 반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개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군 당국은 이후 사드 레이더와 추가 발사대의 국내 반입에 대한 언론 보도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며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이후 대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4월 26일 새벽에 주한미군은 전격적으로 발사대 등 사드 장비들을 사드 포대가 위치할 성주골프장으로 반입했다.

이때 취재진의 카메라에 사드 레이더와 차량형 사격통제소, 교전통제소 등 핵심장비들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반입이 확인됐다.

당시 성주골프장에는 발사대 2기만 배치됐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발사대로 추정되는 물체 4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군 당국은 확인을 거부해 왔다.

그러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4기의 발사대는 대선 전에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가된 4기의 발사대 반입 시기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방부가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에 대해 보고할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지난 2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때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1일 선임된 후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이런 사실을 인수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정의용 실장에게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아무도 보고받은 사람이 없다고 부인해 '진실게임'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국방부의 보고 누락에 대해 상대적으로 사드 배치에 신중한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괜히 보고해봤자 좋은 말을 못 들을 테니 묻기 전까지는 보고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군 일각에선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이 공식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추가 반입 예정 발표와 언론의 추측성 보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것 아니냐며 문 대통령의 진상 파악 지시에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군의 한 관계자는 "발사대 2기가 들어온 지난 3월 6일에 '앞으로 차례로 장비들이 다 들어올 것'이라고 발표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연히 '문서'로 이뤄져야 할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군 관계자들의 해명은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에 대해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어떤 맥락에서 조사 지시가 나온 것인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기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고, 그에 대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연관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공여된 사드 부지는 30여만㎡이기에 33만㎡ 이하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주민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부에선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있어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다는 점을 들어 더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있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아 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진상조사 지시가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제동을 걸고 주민 공청회가 수반되는 더욱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transi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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