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일자리 안심 공제 도입 등 '5대 특별대책' 추진
구직활동·정규직 채용임금 지원·장기 재직 유도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근로자를 위해 '일자리 안심 공제'를 도입하는 등 5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일자리 안심 공제는 북유럽 노사정 대타협 핵심모델인 '겐트시스템'(실업보험)을 도입한 것이다.
도내 근로자와 기업, 도가 일정 금액을 분담해 근로자들이 실업, 퇴직, 재취업 등에 안심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25일 고성군청에서 도내 5개 우수기업과 협약하고 올해 우선 2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서 내년부터 업종별로 확대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근로자, 기업, 강원도가 매월 50만원(근로자 15만원, 기업 15만원, 강원도 20만원)을 5년간 적립한다.
수령금액은 이자를 제외한 3천만원으로 일시 또는 나눠 받을 수 있다.
기업은 고용환경개선과 인력난 해소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에게는 목돈마련은 물론, 이직 및 실직 등에 대비해 재취업이나 창업에 전념하게 해 생활안정을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다.
서울에프엔비, 한국고용정보, 바디텍메드, 휘닉스평창, 한솔개발 등 도내 5개 기업이 참여한다.
도내 청년 등이 구직활동 시 월 30만원씩 30개월간 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2만여명을 대상으로 17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및 장기실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과 취약계층, 제대군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특성화 고교 등 고교생, 대학 졸업학년 및 휴학생 등이 대상이다.
청·장년 일자리 정규직 채용 기업도 지원한다.
도내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는 기업이 대상이며, 1천107명에게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총 61억원을 투입한다.
앞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지원기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취업 성공수당 지원으로 구인난 해결에도 나선다.
도내 청년이 도내 기업에 취업 시 임금 수준에 따라 월 15만∼5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30억원을 들여 1만1천 명에게 취업 성공수당을 지원하고 취약한 취업근로자의 정주지원을 위해 지속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원일자리공제 가입 기업의 핵심·우수인력 장기 재직 지원을 확대한다.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과 정규직 채용을 위해 기업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 100명에게 6천만원을 지원한 것을 올해 700명에게 7억8천만원을 지원한다.
앞으로 일자리 정규직화 지원과 연결해 우수인력 유출방지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문순 지사는 29일 "안심 공제 국내 첫 도입을 위해 사례조사, 전문가 연구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했다"며 "정부가 일자리 정책 근간을 새로 짜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새로운 대안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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