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서 흉기·마약 지닌 채 돌아다닌 40대 영장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9일 환각 상태에서 흉기와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마신 상태로 상의 주머니 속에 과도를, 양말 속에 필로폰 0.51g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칼을 든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거리를 배회하던 김씨를 붙잡아 지니고 있던 과도와 필로폰을 모두 압수했다.
경찰이 김씨에게 마약 시약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흉기를 소지한 경위와 마약 공급책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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