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본질적 양심의 자유…이미 병역특례 제도 많이 시행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법원이 또 한번 무죄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입영일이 지났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조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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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조씨의 일관된 진술, 제출 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며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병역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병역법 조항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안보 현실론' 의견도 내놓았다. 이는 안보가 무너져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헌법도,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부장판사는 "군사적 대치 상황이 유사하거나 혹은 더 긴박하였던 국가에서도 양식적 병역 거부를 인정함으로써 안보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보고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대전에서는 단순한 병역 숫자보다는 장비의 현대화, 군의 정예화가 더 중요하게 취급되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병역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병역 거부의 양심적 사유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용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그는 "과거 형사단독 재판을 담당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서 총 16건을 유죄로 선고했지만 이후에는 판단을 달리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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