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늑장 신고 사업장 '삼진 아웃제' 도입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 시행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화학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즉각 신고하지 않다가 3차례 적발된 사업장은 영업 허가 취소조치를 받는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사고 즉시 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고 사업장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15분 이내 관할 지자체·지방(유역)환경청·경찰서·소방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종전 규정은 즉시 신고 규정을 4회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했었다.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실란·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방류벽·긴급 차단밸브 등 설비와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거리가 200㎞이상(고속국도 이용 시 340㎞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2시간마다 20분 이상 반드시 휴식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을 택배로 보내지 못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되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계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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