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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재단, 소년체전 등에 주최자 배상책임공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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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재단, 소년체전 등에 주최자 배상책임공제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스포츠안전재단(이사장 이기흥)은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2017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자 4만5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주최자 배상책임공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공제서비스는 운동 중 상해사고 발생 시 부상자 과실 여부를 떠나 자기부담금 없이 약정금액 내 치료비가 보장되며 임차시설(재산)에 대한 물적 손해 비용도 보장된다.

안전재단은 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기간에 안전체험관을 운영해 참가자 전원에게 심폐소생술을 체험하도록 하고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소년체전은 27일부터 30일까지 충남 아산 일원에서 열리고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도에서 펼쳐진다.

재단은 앞으로 대한체육회 및 유관단체에서 개최하는 국제대회 참가자 수요 등을 파악해 국제대회용 상해 및 전지훈련용 여행자보험 등 서비스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email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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