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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경희제약 '닥터큐톡스' 판매중단·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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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경희제약 '닥터큐톡스' 판매중단·회수 조치

"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제조"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닥터큐톡스'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닥터큐톡스'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경희제약 식품사업부가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유기농 오렌지 농축액과 17베리 혼합농축 과즙액을 원료로 제조됐으며,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28일로 돼 있다.

80㎖짜리 15만8천포가 생산됐으며 이 중 13만5천포가 판매됐다.

식약처는 창고에 보관 중인 2만3천여포를 압류하고,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면 된다.


mi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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