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무등록 업체 대다수…피해 보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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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50대 주부 A씨는 최근 전국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했다.
3년 넘게 일명 '떴다방'에 다니면서 의료 기기를 사들이는 시어머니의 사례를 상담하기 위해서다. 이 떴다방은 판매장을 옮길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바뀐 장소를 알려주고 물건을 파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A씨는 "시어머니가 가져온 물건을 환불하려 했지만, 이전 주소로 찾아가 본 매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며 "시어머니가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카드나 영수증도 보여주지 않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을 상대로 한 떴다방 사기가 날로 진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2015년 피해 구제 사례를 접수한 고령 소비자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떴다방 상술에 속은 피해자가 대다수였다.
상술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186건 가운데 떴다방 상술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원권 20건, 강습회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에 따르면 2015년 노인을 상대로 한 떴다방 등 특설 판매 단속에서 적발한 건수는 전국에서 20건에 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하반기에 걸쳐 합동이나 개별 단속을 하지만 떴다방은 다양하게 변종 영업을 하며 기승을 부린다.
59세 이하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명 '59 매장', 60세 이상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때깔 매장', 하루∼보름 사이에만 잠깐 운영하는 '단타방' 등 방식도 다양하다.
정윤선 울산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1∼2개월 동안 잠깐 무등록 영업을 하다가 바로 없어지는 떴다방은 지자체도 뾰족한 단속 방법이 없다"며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쉬워 자체 신고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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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떴다방은 주로 과대광고를 하며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 상조 관련 상품, 가전제품 등을 파는데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며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떴다방에서 흔히 하는 제품 설명회, 홍보, 판촉 활동 등 구두로 속이는 경우는 법률 위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대다수의 떴다방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구매를 취소하려 해도 계약 해지가 어렵다. 영수증이나 계약서조차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로 2014년 9월∼2015년 8월 전국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에 드러난 업체 70개 가운데 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폐업한 업체는 58.6%에 달했다.
정 사무국장은 "피해 노인들이 뒤늦게 대처하려고 해도 시간이나 비용 문제로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떴다방은 단속이 어려운 만큼 노인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 교육과 사전 신고 활성화만이 유일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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