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서 무허가로 조개 불법포획 50대 조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어업 허가 없이 낙동강 하구에서 조개를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김모(57)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구언에서 3t짜리 무등록 선박을 타고 바닥을 긁어 해산물을 채취하는 형망 어구로 빛조개 6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은 올해 들어 낙동강 하구언 일대에서 무허가 어업으로 적발된 사례만 4건에 달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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