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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이수 임명동의안 접수…文대통령 "헌법수호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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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이수 임명동의안 접수…文대통령 "헌법수호 최선"

재산 10억7천만원, 3부자 모두 만기전역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국회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이수(64)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접수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 사유로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의견을 내는 등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통진당 해산 사건 외에 ▲ 교원노조 조합원을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 의견 ▲ 전투경찰 징계처분으로 영창을 규정한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의견 등을 요청 사유로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헌법정신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췄고, 지난 4년여간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차남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모두 10억7천436만원이다. 장남과 손자, 손녀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단독주택(5억6천800만원)과 같은 지역에 있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 분양권(1억1천628만원)을 각각 보유 중이다.

예금은 본인 1억6천711만원, 배우자 2억806만원, 차남 289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자동차는 2014년씩 쏘울(600만원)을 한 대 갖고 있다.

병역의 경우 본인은 육군 대위로 만기 전역했고, 장남과 차남은 모두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경찰청이 확인한 범죄경력 조회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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