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12년 증거 확보하고도 봐주기…제때 수사했어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5일 검찰이 전날 현대차 법인과 임직원을 '노조파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재벌편향 기소 관행을 바꾸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서 "정권이 바뀌니 우리 검찰이 달라졌다. 하청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라 말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2012년 현대차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다 확보하고도 불기소 등 봐주기로 일관했고 그 사이 사측의 고소·고발로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삶은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탄압을 견디지 못한 조합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검찰이 법대로 제때 수사했다면 없었을 일"이라고 심 대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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