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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농촌 일손 부족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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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농촌 일손 부족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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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농촌 일손 부족 던다'

    자매도시 필리핀 산후안 시 근로자 81명 방문 예정


    (홍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홍천군이 정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고령화와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홍천군은 필리핀 산후안 시와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다음 달 7일 54명이 1차로 입국하는 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 27명이 2차로 들어오는 등 모두 81명의 인력이 서석면과 내면 일대 농사일에 종사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농장주의 가정에 머무르며,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145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필리핀 산후안 시는 우리나라 농업기술을 도입하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홍천군은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과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에 오는 계절근로자는 자매도시에서 선발해 파견한 인력으로 어떠한 차별이나 인권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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