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남긴 술로 가짜양주 3만병 제조·판매' 수십억 꿀꺽
만취 손님에게 병당 15만원…업주 등 3명 실형·3명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유흥주점 손님들이 마시고 남긴 양주를 모아 만든 가짜 양주 3만여병을 되팔아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일당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54)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3년∼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종업원 김모(28)씨 등 3명에겐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손님들이 마시고 남긴 양주와 싸구려 양주를 혼합해 3만2천여병의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팔아 4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흥주점을 운영한 박씨는 종업원들과 함께 전국 유흥주점에서 '먹다 남은 양주 삽니다'라고 적힌 명함을 나눠주고 퀵서비스 등으로 양주가 든 생수병(500㎖)을 병당 5천원에 사들였다.
박씨 등은 양주병 입구에 이쑤시개 2개를 꽂아 키퍼(병 안에 내용물을 넣지 못하게 하는 위조방지용 잠금장치)를 들어 올린 뒤 혼합 양주를 넣고서 밀봉하는 수법으로 가짜 양주를 만들었다.
가짜 양주는 만취 손님 등을 상대로 병당 15만원에 팔렸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해 소비자들에게 건강상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매우 크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까지 이어져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실제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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