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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은 위헌" 헌법소원

2004·2011년 합헌 결정…'이번에는 다를 것'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병역법 조항에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고 사회 분위기가 달라진 덕에 이번에는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를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홍 간사는 지난해 12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0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이번 홍 간사의 헌법소원 청구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선휴 변호사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수감생활을 했던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가 대리한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인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이미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이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 조항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무죄 판결을 내리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이달 초에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피고인 2명이 연속으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참여연대는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무죄와 유죄판결이 병존하는 사태는 결국 헌재가 위헌 결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체복무제도를 택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비율이 상당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이 전체 병력에 큰 손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이수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는 지난해 7월 헌재가 이 사안에 관해 각계 의견을 들으려 공개변론을 열었을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이) 부끄러운 인권 현실로 지적되고 있는데, 국가가 앞장서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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