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모의만 해도' 처벌 테러대책법, 중의원 위원회서 강행 처리
주요 야당·시민단체 반발…日국회밖서 1천500명 참석 반대집회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여당이 주요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테러대책법안을 19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보수 향의 일본유신회와 함께 제출한 테러대책법 수정안이 이날 오후 열린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다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최대 야당인 민진당 등 주요 야당 의원들은 "안 돼", "장난치지 마라"며 큰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1강체제'속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테러대책법은 조직범죄를 사전에 모의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모죄 구성 요건을 변경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부르는 말이다.
개정안은 공모죄의 적용 대상을 '조직적 범죄집단'으로 정했다. 조직적 범죄집단은 테러 조직이나 폭력단, 마약밀수조직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주요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는 특정인이나 단체를 표적 수사할 수 있고 일반인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해왔다.
앞서 민진·공산·자유·사민 등 야 4당은 지난 17일 공동으로 가네다 가쓰토시(金田勝年) 법무상에 대해 법안 관련 답변이 불충분했다며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다음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자민당은 이달 2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킨 뒤 참의원 법안 심의를 거쳐 이번 국회 회기 내 최종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정안은 조직적 범죄집단을 대상으로 277개 범죄에 대한 계획 및 자금 조달 등 준비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유지하면서 수사의 적정성 확보를 충분히 고려한다는 점 등을 보강했다. 그런데도 "마음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국회 밖에서는 시민 1천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법안 반대 집회가 열렸다.
한 참가자는 "법안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남아있고 현재까지 국회 심의 시간이 30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다수파는 무엇을 해도 좋다는 횡포"라고 지적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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