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방치·강요'…진안군 공무원 줄줄이 적발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불법 골재 채취를 묵인하고 공사 업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골재 채취업체의 불법 행위를 방치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진안군 6급 공무원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골재 채취업자 B(51)씨가 2015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진안군 상전면의 한 야산에서 행한 토석 불법 채취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토석 채취 허가 범위를 벗어난 위치에서 10억원 상당의 토석을 채취했음에도, A씨는 B씨의 채취 허가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만 검토해 허가를 내줬다.
경찰은 앞서 A씨의 진안군 사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둘의 금전 거래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진안군이 발주한 도로·하천공사에서도 비리가 확인됐다.
경찰은 주자천 재해정비사업을 맡은 공사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강요)로 공무원 C(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주자천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공사 원청 업체에 "관내 건설업체의 장비와 공사 구조물을 이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청 업체는 C씨 등의 압박에 못 이겨 장비·공사 구조물 대여 가격이 비싼 관내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건에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과 업체 간 사이에 검은돈이 오갔는지 수사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비리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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