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97.55

  • 74.45
  • 1.58%
코스닥

951.16

  • 8.98
  • 0.95%
1/4

평택당진항에 어업용 불법 바지선 설치 7명 적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택당진항에 어업용 불법 바지선 설치 7명 적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평택당진항에 어업용 불법 바지선 설치 7명 적발

    (평택=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평택당진항 해상에 불법 어업용 바지선을 설치한 혐의(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6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평택당진항 서두부 해상에서 공유 수면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각자 어업용 바지선 1∼2대씩을 설치, 해상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당진항은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화물선 등이 한해에만 약 2만척이 출·입항 하는 해역으로 사고 방지를 위해 어업은 금지돼있다.

    박씨 등이 설치한 어업용 바지선들은 평택당진항 선박 통항로에 설치돼있었으며, 어구, 그물, 로프, 닻 등이 실려있었다.



    평택 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바지선으로 실제 어업활동을 했는지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며 "해상에 어업용 바지선과 그물 등 어구가 마구잡이로 설치되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비함정 출동과 구조 수색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