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철' 어린 꽃게 불법포획·판매…선장 2명 적발
머리∼꼬리 길이 6.4㎝ 미만 꽃게 잡아 싼값에 판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꽃게 철에 미처 다 크지 않은 어린 꽃게를 잡아 판매한 선장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62)씨와 B(65)씨 등 선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이들로부터 어린 꽃게를 사들인 수산물 유통업자 C(4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선장 2명은 이달 16일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인근에서 어린 꽃게 900㎏을 200만원을 받고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 꽃게는 1㎏당 2만5천원 가량에 판매되지만 A씨 등은 판매가 금지된 어린 꽃게를 10분의 1 가격으로 C씨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자원관리법 14조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정해진 체장에 못 미치는 꽃게를 잡거나 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머리부터 꼬리까지의 길이가 6.4㎝에 못 미치면 어린 꽃게로 분류돼 잡을 수 없다.
A씨 등은 경찰에서 "큰 꽃게와 어린 꽃게가 함께 그물에 걸려 올라오면 분류작업을 한다"면서도 "시간이 촉박해 선별하지 않고 그냥 팔았다"고 진술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하고 연안부두에서 거래가 이뤄질 당시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압수한 어린 꽃게는 곧바로 방류했다"고 말했다.
인천해경은 봄어기 꽃게 철을 맞아 어린 꽃게를 잡아 파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