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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이달 말 신규자금 5천억원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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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이달 말 신규자금 5천억원 지원받는다

1차 지원금 4조2천억원 전액 투입돼 2차 지원 시작

개인투자자 반발로 출자전환 지연…국책은행·시중은행부터 추진

주식 거래재개 늦어질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박초롱 기자 = 대우조선해양[042660] 사채권자의 출자전환 절차가 개인투자자의 반발로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이 일단 이번 달 중 대우조선에 신규자금 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난 3월 신규 지원하겠다고 밝힌 자금 2조9천억원 가운데 첫 투입분이다.

이번 신규자금 2조9천억원은 '마이너스통장'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우조선이 자구노력으로 부족자금을 충당한 뒤 그래도 모자라는 돈만 꺼내 쓰는 방식이다. 선박 인도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돈을 갚아야 한다.

17일 대우조선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조선에 5월 말까지 부족자금 5천억원가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자금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며 "자구노력으로 부족자금 규모를 더 줄이면 좋겠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2015년 10월 지원이 결정된 1차 자금 4조2천억원은 이미 바닥났다. 남아있던 3천800억원이 지난주 초 전액 집행돼 2차 신규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신규자금은 대우조선이 배를 짓는 데 필요한 철판 등 기자재 구입,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 인건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산은과 금융당국은 애초 회사채 투자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 절차를 모두 완료한 뒤 신규자금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법원이 회사채 50%를 주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채무 재조정 절차가 타당하게 진행됐는지 검토한 뒤 인가를 내주고, 인가 후 일주일간 투자자의 반발이 없다면 채무 재조정 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대우조선 회사채 개인투자자가 법원의 인가 결정에 항고하면서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주 개인투자자의 항고를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그러나 이 투자자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항고를 낸 개인투자자는 대우조선 회사채에 30억원가량을 투자했으며, 회사채 만기가 가까워졌을 때 차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법원이 항고가 들어온 지 4거래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대법원 결정의 경우 시간이 더 오래 걸려 대우조선 출자전환과 주식거래 재개가 순차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산은과 금융당국은 출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대우조선이 올해 9월쯤 한국거래소의 상장 실질 심사를 통과하고, 10월엔 주식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우선 채무 재조정 효력이 발생해야 출자전환도, 주식거래 재개도 가능하다.






금융당국과 산은은 출자전환과 관계없이 대우조선에 신규자금 지원을 시작하고, 국책은행·시중은행의 출자전환부터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시중은행이 들고 있는 2조1천600억원 규모의 무담보채권을 모두 출자전환하면 대우조선 재무제표를 6월 말까지는 개선시킬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이후 회사채 8천억원가량을 마지막으로 출자전환해 9월 말까지 부채비율을 300%가량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때 주식거래 재개를 위한 토대가 만들어진다.

금융당국은 회사채 채무 재조정 지연에 대비해 이 같은 '비상계획'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원칙을 허물고 개인투자자에게 돈을 갚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동훈 금융위 구조개선과장은 "개인투자자와 타협하거나 대우조선이 이 투자자의 회사채를 사주는 일은 일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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