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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테러대책법' 충돌…與 "강행처리" vs 野 "법무상 불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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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테러대책법' 충돌…與 "강행처리" vs 野 "법무상 불신임"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치권이 16일 테러대책법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여당인 자민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오는 17일 중위원 법무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한 뒤 법안을 의결하고 오는 18일 중의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진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강행처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가네다 가쓰토시(金田勝年) 법무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테러대책법은 조직범죄를 사전에 모의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모죄 구성 요건을 변경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부르는 말이다.

개정안은 공모죄의 적용 대상을 '조직적 범죄집단'으로 정했다. 조직적 범죄집단은 테러 조직이나 폭력단, 마약밀수조직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는 "특정인이나 단체를 표적 수사할 수 있다", "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법안이다"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의원 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변호사와 법학자들을 초청해 참고인 질의를 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가이도 유이치(海渡雄一) 변호사는 "공모죄 법안은 국가가 시민단체에 개입하는 경계선을 크게 낮췄다"고 지적했다.

가토 겐지(加藤健次) 변호사도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활동영역이 크게 확대된다"며 "경찰이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 수법을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기무라 게이지로(木村圭二郞) 변호사는 "국제 조직범죄방지조약을 비준하고 해외 테러 정보를 공유해 우리나라의 안전환경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이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일본뿐이라면서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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