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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항·항공사,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인권위 권고 '수용'

한국공항공사, 승강 설비 구비 예정…인천공항, 이동식 경사판 비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 한국·인천공항공사, 7개 국내 항공사가 '장애인 항공기 이용 시 이동권 보장 권고'를 수용하기로 밝혔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전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항공기 이용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각 해당 기관장에 관련 정책 권고를 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여객 탑승교를 구조상 설치할 수 없는 3개 공항(사천·군산·원주)에 휠체어 승강 설비를 올해 중 구비·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여객 탑승교와 항공기가 연결되는 부분의 높낮이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이동식 경사판을 지난해 말 74개 탑승교 전체에 비치 완료했다고 전했다.

국내 7개 항공사는 장애인의 항공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 인적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담당 직원 교육 ▲ 기내용 휠체어를 위한 고정용 안전벨트 비치 ▲ 장애인 항공기 이용 시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항공기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밝힌 사항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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