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활성 단층대와 지진위험 지역을 알아내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지반조사 자료를 축적하도록 규정하는 조례가 부산에서 발의됐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기장2) 의원은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토목 등 건설공사를 할 때 발주청과 민간 건설업자가 지질·지반 조사결과를 부산시에 보고하고, 부산시는 이 자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 주변에는 양산단층, 동래단층, 일광단층 등이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위치나 지질의 변화 정도 등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질·지반 관련 정보를 축적, 관리하도록 해 향후 활성단층 지도나 지진위험 지도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의 지진 관련 조례는 대부분 지진 발생 이후 복구에 중심을 뒀다.
지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전국에서 부산이 처음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홈페이지에 지질, 지반조사 결과를 입력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발주처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민간 건설업자에게도 지반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16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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