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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사체 잇따라 발견…어민 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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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사체 잇따라 발견…어민 횡재

(서귀포·인천=연합뉴스) 고성식 최은지 기자 =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제주와 인천 해상에서 죽은 채 잇따라 발견됐다. 불법 혼획되지 않으면 최초 발견자에게 넘겨지는 절차에 따라 어민이 뜻하지 않게 횡재를 얻었다.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신고한 제주선적 29t급 유자망 어선 선장 김모(52·전남)씨에게 밍크고래 사체와 고래 유통명령서를 줬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14일 오후 4시께 서귀포 남동쪽 40㎞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죽은 채 폐그물에 걸린 것을 보고, 선주를 통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4.7m, 둘레 2m다.

해경은 이 죽은 밍크고래에 대한 정밀감정을 실시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유통증명서와 함께 최초 발견자인 김씨에게 양도했다.

14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방 18㎞ 해상에서도 조업 중이던 대청 선적 어선(9.77t)의 선장이 그물에 걸린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길이 5.2m, 둘레 2.8m, 무게 2.5t짜리의 이 밍크고래도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이 어선 선장에게 고래 유통증명서와 함께 넘겨졌다.

이들 죽은 밍크고래는 수협 위판장을 통해 경매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죽은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해경에 반드시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3월 경북 영덕 해상에서는 어민이 4.7m가량의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 해경으로부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양도받은 뒤 4천150만원에 수협 위판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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