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진용복(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해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지원계획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지원계획에는 도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 사업, 발전소·직화구이음식점·차량·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적정유지·관리·개선 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미세먼지저감위원회'를 두고,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 주민제안을 공모해 포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 의원은 "미세먼지 예방·저감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예방·저감 사업은 수도권대기특별법에 따라 시행해 왔는데 미세먼지만 별도로 떼 세부적인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 추진에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김순태 교수, 경기연구원 김동영 박사, 인천발전연구원 조경두 박사, 푸른경기21 신남균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관련 토론회를 열었으며 참석자들은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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