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9.62

  • 28.92
  • 1.13%
코스닥

745.19

  • 6.85
  • 0.93%
1/4

[지역이슈] 고리원전 앞 해수 담수화 문제 '다시 수면 위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지역이슈] 고리원전 앞 해수 담수화 문제 '다시 수면 위로'

부산시 "선택적 물 공급" vs 시민단체 "공급계획 백지화" 주장

법원 "주민투표 대상" 판결…민·관, 민·민 갈등 재점화 우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바다의 해수를 담수로 만들어 수돗물로 공급하는 문제를 두고 주민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인다.



정부와 부산시가 민간자본 등 1천900억원을 들여 2014년 11월 담수화 시설을 건립해 수돗물 공급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원전 앞바다의 안전성을 이유로 물 공급을 반대하면서 시작된 갈등이 최근 법원의 판결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다.

기장군 주민 등 100여 명은 지난해 1월 13일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문제를 두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부산시에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신청을 냈다.

하지만 부산시가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자 주민들은 소송으로 맞섰다.

부산지법 행정1부가 지난해 9월 주민투표 대상이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한 데 이어 부산고법 행정1부도 지난 4월 7일 항소심 판결에서 부산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사업이 부산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데다 수돗물 공급문제는 주민 건강 및 위생에 직결된 문제로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달 21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판결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시는 원고인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법적인 요건에 맞춰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해수 담수화 수돗물 공급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이미 지난해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마친 사안으로, 주민투표 결과대로 부산시가 기장 해수 담수화 수돗물 공급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지난달 28일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철회하는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부산시가 작년 기장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기장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계획을 철회해야 하고 만약 이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부산시가 직접 주민투표를 추진해 주민 의사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실시한 주민투표에서는 전체 유권자 5만9천931명 중 1만6천14명(26.7%)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자의 89.3%(1만4천308명)가 해수 담수 공급 반대에 기표했다.

부산시는 주민투표법상 투표 대상은 부산시민 전체이며, 주민투표를 발의하기 위해서도 부산 전체 선거권자의 5%인 14만7천567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시민단체는 기장군 3개 읍·면이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대상이기 때문에 지난해 실시한 민간 주도 주민투표로도 충분히 주민 의사를 확인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부산시가 수질 논란을 빚은 기장 해수 담수화 수돗물을 별도의 전용 관로로 원하는 주민에게만 공급하기로 한 '선택적 수돗물 공급 방안'을 두고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해수 담수화 수돗물을 주민이 마시는 수돗물로 공급하지 말고 공업용수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며 '선택적 수돗물 공급 방안'도 반대한다.

정수희 기장해수담수반대부산범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부산시가 해수담수화 수돗물 선택권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등은 부산시가 선택적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공급한다면 대규모 주민시위에 나서고 주민투표를 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부산시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상 기장 해수 담수화 수돗물을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담수화 수돗물을 마실 수 없는 물로 규정할 수 없는 만큼 선택적 공급 결정을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93억원을 들여 기장군 장안읍, 기장읍, 일광면 지역에 해수 담수화 수돗물 전용 관로 9.7㎞를 설치하고 2018년부터 담수화 수돗물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선택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