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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많은 제주서 자유비행 '열기구 관광' 안전한가

돌풍·고압선 위험, 18년 전엔 인명사고…업체 "자체 관측소 운영, 안전 최우선"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 상공을 자유 비행하는 열기구 관광이 등장한 가운데 바람이 많은 독특한 기상여건 탓에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 산간에는 돌발적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어 경로를 벗어날 수 있고, 송전탑 등 고압선로도 곳곳에 있어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항공레저업체인 A사가 제주시 구좌읍에서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열기구 영업에 들어갔다.






업체는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에 해당하는 열기구에 관광객들을 태우고 1시간가량 일대 상공이나 서귀포시 성산읍, 표선면 등의 상공을 비행한다.

업체는 항공청으로부터 열기구 관광을 위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승인을 2차례 불허 끝에 어렵게 받아냈다.

구좌읍 송당리에 마련된 열기구 이륙장에 방해물이 있다는 점과 비행경로가 넓다는 점이 사업승인 과정에서 발목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이후 이륙장의 범위를 좁혀 방해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행경로도 한정해 사업권을 따냈다.

열기구 착륙장은 6곳이 있으나 바람 방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항하다 보니 노면이 울퉁불퉁한 밭이나 초지에 착륙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탑승객들이 착륙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다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열기구 비행 과정에서도 여러 걱정의 시선이 쏠린다.

열기구가 저공 비행하다 산간에 산재한 송전탑이나 고압선, 풍력발전기와 부딪힐 수 있어서다.

사업 대상지는 시야가 트인 중산간 지역인 만큼 바람이 강하게 불 때가 적지 않다. 계절에 따라서는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난기류로 발생하기도 한다.

난기류는 제주공항에 자주 발효돼 항공기의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윈드시어가 대표적이다. 제주공항 기상대는 항공기 이착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속 12.9m 이상의 바람 방향이 앞 또는 뒤쪽으로 변화할 때 윈드시어 특보를 내린다.

10분간 평균풍속이 초속 12.9m 이상 불거나 초속 18m 이상이 되면 강풍특보를 내려 항공기 안전 운항에 주의를 당부한다.

실제 1999년 4월 제주에서 열린 열기구 대회에서 열기구가 강풍에 밀리면서 고압선에 걸려 추락하는 등의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다.

당시에는 오전에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자 비행을 취소했다가 오후 들어 풍속이 느려지자 2차 비행을 시도했다가 사고로 이어졌다.






열기구의 경우 별도로 이착륙을 돕는 기관 없이 업체의 열기구 조종사가 자체적으로 판단, 운항 여부를 결정한다.

감독기관인 제주지방항공청은 1년에 한 번만 정기안전점검을 할 뿐이다.

운항 시 탑승 인원 등에 대한 신고도 매번 하지 않아도 되는 등 관리 감독체계가 매우 허술한 상태다.

업체 관계자는 "바람이 초속 5∼6m 이상으로 불면 운항을 하지 않아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운항하고 있고, 이륙장 등은 관계기관의 안전 관련 기준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또 자체 관측소를 만들어 바람 방향·세기를 이륙 전까지 확인하고 높이에 따른 기상도 파악하는 등 안전 운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열기구는 아프리카 등지에서 상업용 열기구를 운항하는 등 경력 30년 된 자격자가 조종하고 있다고도 업체 측은 설명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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