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채 부담 줄이자'…외환건전성부담금 7억달러 적립
한은 "경제 거시건전성 제고…필요시 금융사에 외화유동성 공급"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외환당국이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외환건전성부담금 징수액이 7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11일 외환건전성부담금 징수액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7억1천700만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단기외화 자금의 유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2011년 8월 도입됐다.
부담금은 금융기관의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부과한다.
도입 초기에는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을 계약만기에 따라 0.02∼0.2%로 차등해서 부과했지만 2015년 7월 이후에는 남은 만기가 1년 이하인 잔액에 대해서만 0.1% 단일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로 징수한 뒤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하고 있다.
사업연도별 부담금 징수액을 보면 2011년 8천800만 달러에서 2012년 1억7천900만 달러로 늘었고 2013년 1억5천600만 달러, 2014년 1억6천600만 달러, 2015년 1억 달러로 집계됐다.
2016년도 사업연도 징수액은 7천만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말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사업연도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납부를 고지했다.
한국은행은 "징수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필요할 때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에 활용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 외채구조가 장기화하는 등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외채는 1천52억 달러로 총외채의 27.6%를 차지했다.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09년 말 43.1%에서 7년 만에 15.5% 포인트 낮아졌다.
단기외채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급격하게 빠져나갈 위험이 있는 자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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