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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비 문제로 동료와 싸우다 심장사…대법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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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비 문제로 동료와 싸우다 심장사…대법 "업무상 재해"

"야식비 사용방법 때문에 다퉈…업무 처리와 관련된 다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야식비 사용 문제를 두고 후배와 몸싸움을 하다 심장마비로 숨진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업무와 관련된 사안을 두고 벌어진 다툼인 만큼 업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야간 근무 중 동료와 다투다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A씨의 부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말다툼의 원인이 회사로부터 분배된 야식비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회사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다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이라며 "다툼이 발생한 장소도 회사 내부였고, 야간 근무 중 사적인 원한관계도 없이 다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리병 제조공장 생산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야간 근무 도중 야식비 사용방법을 두고 후배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두 차례에 걸쳐 몸싸움을 하게 됐다.

동료들의 만류로 몸싸움을 그만둔 A씨는 현장을 벗어나려다 기력이 떨어져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장동맥경화 등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숨졌다.

A씨의 부인은 업무상 문제로 다투다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감정으로 인한 다툼으로 숨진 것이라며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사적인 화풀이의 일환인 말다툼까지 업무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말다툼이 A씨와 B씨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이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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