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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이 뭐길래' 학생 위장전입시켜 벽지학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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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이 뭐길래' 학생 위장전입시켜 벽지학교 근무

경남교육청, 교사 9명 일반징계위에 징계 요구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승진 가산점을 받으려고 자녀나 다른 학생들을 위장전입시켜 학급 수를 늘린 뒤 벽지학교에 근무한 교사 등이 교육당국 감사에 적발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특별조사를 벌여 교사 9명에게서 이런 혐의를 확인하고 도교육청 교원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결과 의령의 벽지학교(초등학교) 3곳에서 2015∼2017년 무렵 근무한 교사 5명은 본인 자녀 또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적이 있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을 벽지학교로 위장전입시켰다.

이들은 학생을 위장전입시켜 학급 수를 늘린 다음 벽지학교 근무를 신청, 실제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승진 가산점을 받았다고 도교육청은 말했다.

현재는 분교를 제외하고는 한 학년당 최소 한 학급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2015∼2016년에는 두 학년에 학생이 3명 이하면 한 학급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었다.

본인이 벽지학교에 근무하려면 학급 수를 늘려 교사 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장전입시켰다는 의미다.

도교육청은 위장전입에 직접 가담한 교사 5명에게는 중징계를,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한 다른 교사 3명·교장 1명 등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녀와 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벽지학교 근무 가산점이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수월한데다 그 비중이 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측은 "전보 신청과 관련한 부분은 공개되지는 않지만 교사들 서로간에 '누구는 어디 지원했다더라'하는 내용은 다 알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교사들은 학급 수가 늘어나야 본인들이 벽지학교에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학생들을 위장전입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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