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분 '양귀비' 불법 재배한 70대 적발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94주를 몰래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비닐하우스를 지나던 한 행인은 "도심에 양귀비로 보이는 식물이 버젓이 재배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씨앗이 비닐하우스로 날아와 자연 생장한 것이다. 재배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양귀비는 아편과 모르핀, 헤로인 등 다양한 마약의 원료가 돼 국내에선 재배가 금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노인이나 농민들이 상비약으로 쓰려고 양귀비를 재배하곤 한다"며 "하지만 마약 성분 양귀비는 소량 재배도 엄연한 불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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