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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항소법원 법정다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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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항소법원 법정다툼 개시

대통령 권한 행사 vs 이슬람 입국금지…팽팽한 줄다리기 예상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을 결정할 항소심 심리가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1차 행정명령에 이어 3월 발령한 2차 행정명령도 연방지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항소를 제기했다.

트럼프 정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이나,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무슬림 입국금지' 조치라고 맞서고 있어 팽팽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현지시간)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州) 리치먼드에 있는 제4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미 법무부 측의 항소 이유와 변론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항소심에 들어간다.

버지니아 항소법원은 이 사건을 15명의 판사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은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저지돼 시행이 중단됐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3월 6일 입국금지 대상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에 한해,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은 허용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2차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메릴랜드와 하와이 등의 연방지방법원은 2차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효력 중단 판결을 내렸다.

시오도어 추앙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차 행정명령 발효일이던 3월 16일 판결에서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민자와 난민을 대리해 낸 효력 금지 소송을 대부분 수용했다.

메릴랜드 법원 판결이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미 전역에서 효력을 갖게 돼 행정명령 시행이 좌초하자 미 법무부는 정식으로 항소했다.

k02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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