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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불법소각행위 단속·산불가해자 엄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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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불법소각행위 단속·산불가해자 엄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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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불법소각행위 단속·산불가해자 엄중 처벌한다

    시·군에 '도지사 특별지시사항' 전달…상황관리 유지 당부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발생에 따라 8일 시·군에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와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산폐기물 소각과 산나물 채취 등 입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한 데다 실제로 6일 발생한 강릉·삼척 산불을 실화로 추정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산불에 따른 사회불안이 가중하지 않도록 하고 산불예방활동에 선제로 대응해 산불 발생 및 피해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우선 산불방지를 위한 시장·군수 등 지휘부를 비롯한 공무원의 산불비상근무를 강화하는 등 상황관리체계를 철저히 유지토록 했다.



    산불 발생 즉시 초동진화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진화 완료 후 책임자 지정 등을 통해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등산로 폐쇄구간 및 입산통제구역 관리도 강화해 불법 산나물 채취, 화기물 소지 입산 등을 철저히 단속한다.


    특히 산림인접지 내 논·밭두렁과 생활 쓰레기소각 등 관습적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기동단속반을 편성, 일몰 후 야간 불법소각 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거리방송 등을 통한 홍보도 펼친다.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지역 검찰과 협조를 거쳐 구속수사 등 엄중한 처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lim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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