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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연재난 위험요인 진단 2년 주기로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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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연재난 위험요인 진단 2년 주기로 정례화

안전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는 재해예방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별 자연재난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지역안전도 진단'이 같은 시기에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지자체에 이뤄지도록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지역안전도 진단은 매년 전 지자체가 서면진단을 하고 하위 15% 지자체만 현지진단을 했다.

나머지 지자체는 과거 결과를 활용하다 보니 지자체들이 같은 시기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서면진단을 매년 시행하고 현지진단은 2년마다 모든 지자체가 하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등급이 향상된 지자체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해 높은 등급을 유지하는 지자체에 불리하게 작용한 면이 있으나,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지원을 결정하게 규정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뀌었다.

개정안은 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대행하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휴업·폐업 신고를 할 때 서류가 접수기관에 도착하기만 하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합리화했다.

안전관리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위탁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벌칙 적용도 마련했다.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전문교육기관과 시험기관을 분리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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