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전락' 대부업 代父, 추가범행 드러나 형량 늘어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2000년대 초반 국내 1위 대부업체를 이끌다가 2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엽모(51) 회장 항소심에서 추가범행이 드러나 형량이 더욱 늘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오영)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엽모 전 회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300억원에 가까운 큰 금액을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금을 유치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수당 등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실질적 피해는 편취액보다 소규모인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신중한 검토 없이 돈을 맡긴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엽씨는 국내 1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사채업자들의 이익단체 회장을 맡기도 했지만, 일본계 대부업체의 국내 진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2000년대 중반 부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015년 초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풍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에너지 관련 수익 사업에 200여만원을 투자하면 200일 만에 2배로 돌려주겠다고 투자자 수천 명을 속여 180억여원을 가로챈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58억여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이후 엽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같은 수법으로 2015년 11월부터 3개월여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289차례에 걸쳐 5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추가돼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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