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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오라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신양오라컴[086830]은 지난달 21일 신청한 주권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4일 공시했다.

신양오라컴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정지와 정리매매 등 절차 진행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cho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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