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허위·과장광고' 조심…1분기 1천812건 적발
인신위 집계…작년 동기의 3배, 2015년 1년치 육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올해 들어 인터넷신문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인터넷신문위원회에 따르면 1∼3월 위원회의 자율심의에 참여한 303개 인터넷매체를 대상으로 한 광고심의에서 자율규약과 시행세칙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모두 2천7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분기의 1천604건보다 73.3%나 늘어난 것이다.
올해 1분기 광고 제재 건수를 위반 조항별로 보면 '허위·과장 표현'이 65.2%인 1천81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저속·선정 표현' 441건(15.9%), '유통금지 재화·용역 광고' 250건(9.0%),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 115건(4.1%) 등의 순이다.
작년 1분기에 '저속·선정 표현' 748건, '허위·과장 표현' 604건,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 209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허위·과장 표현'은 약 3배로 증가한 반면 '저속·선정 표현'은 307건,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은 94건이 각각 감소했다.
특히 올해 1분기의 '허위·과장 표현' 위반 건수는 작년 상반기(2천48건)에 근접한 것은 물론 2015년 1년치(2천131건)에도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인터넷신문의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난 것은 인터넷매체간, 또 상품 판매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24일 회의에서는 각종 인터넷매체의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식품, 대출중개업, 유사투자자문회사, 부동산 등 광고 286건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회의에서도 431건이 '허위·과장 표현'으로 징계 판정이 내려졌다.
그 중에는 "죽어도 못 고칠 00병, 이것만 먹으면 완치" 등과 같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많았다.
"18억 대박 난 여교사, 창고에 숨긴 돈다발로…"라는 제목의 한 유사투자자문업체 광고는 "실제 사건처럼 독자를 오인케 해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게재한 인터넷신문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인신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선정성과 허위·과장이 섞인 광고에 '허위·과장 표현' 조항을 적용한 것도 해당 조항 위반 건수가 늘어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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