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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설치비용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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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설치비용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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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설치비용 금융지원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해수부는 국적 선사들이 평형수 처리장치 설치비용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탱크에 넣고 빼는 바닷물을 뜻하는데 선박이 국경을 넘어다니다 보니 국가 간 생물이동으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평형수 속 수중생물과 미생물을 제거하고 나서 배출하도록 평형수 처리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제해사기구(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오는 9월 8일부터 발효된다.




한∼중∼일 3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은 모두 9월 8일 전까지 평형수 처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머지 국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은 2022년 9월 7일 국제오염방지설비 정기검사 전까지,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 건조된 선박은 건조될 때부터 평형수 처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올해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국적 선사의 선박 숫자는 총 126척, 설치비용은 609억 원으로 예상된다.

향후 5년간 설치 대상 선박의 숫자는 총 586척, 설치비용은 약 3천500억 원에 이른다.

평형수 처리장치 설치비용은 선박 규모에 따라 3억원∼50억원까지 다양하다.




선사들은 장기간의 해운 불황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설치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보증보험이 선사별 신용등급과 사업계획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고, 부산 해양금융종합센터에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설치비용의 최대 76%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해수부는 2일 오후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이러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수부 박광열 해사안전국장은 "한국해양보증보험의 보증서 발급으로 선사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며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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