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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단기금융·종합투자계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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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단기금융·종합투자계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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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단기금융·종합투자계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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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기금융업무 │종합투자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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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대상 │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자기자본 8조원 이상 │

    ├─────────┼────────────┼──────────────┤

    │ 수익 배분방식 │ 약정금리 지급 │실적배당방식│

    ├─────────┼────────────┼──────────────┤


    │ 발행한도 │ 자기자본의 2배 │ 한도 없음 │

    │ ││* 단, 경영실태평가 중 자본적│


    │ ││정성 평가에 IMA수탁금규모를 │

    │ ││반영│



    ├─────────┼────────────┼──────────────┤

    │기업금융최소운용비│ 수탁금의 50% 이상│ 수탁금의 70% 이상 │

    │율│││

    ├─────────┼────────────┴──────────────┤

    │ 부동산 투자 상한 │수탁금의 30% 초과 제한│

    ├─────────┼───────────────────────────┤

    │ 여유자금운용규제 │개인여신 금지 등 네거티브 방식│

    ├─────────┼────────────┬──────────────┤

    │구분 관리 │구분계리(별도 자산부채현│ 자기신탁 │

    │ │ 황표) ││

    ├─────────┼────────────┼──────────────┤

    │ 손실충당금적립 │ 해당 없음│수탁액의 5%가 될 때까지 적립│

    └─────────┴────────────┴──────────────┘

    (자료 : 금융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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