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복원성 유지' 선장도 책임…관련법 개정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원성'은 세월호 침몰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앞으로는 선박 복원성 유지 의무 책임자를 소유자뿐만 아니라 선장으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선박안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선박 소유자에 국한됐던 '선박 복원성 유지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가 해당 선박의 선장, 해당 선박을 실질적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로 넓혀졌다.
또 선박 관련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구상 한도를 늘려 검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했다.
과거에는 선박 관련 검사 대행업무 중 고의나 중과실로 위법한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돈을 돌려받았다.
선급법인은 50억원,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위험물검사대행기관은 3억원이 한도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의나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에는 이러한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화주가 수출용 컨테이너화물 총중량에 대해 검증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는 의무가 생겼고, 이를 어기면 선장이 컨테이너 선적을 거부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규정이 개정법에 명시됐다.
이는 작년 7월1일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발효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의무'에 따른 것이며, 그동안 고시로 규정하다 이번에 법률에 직접 반영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던 구명뗏목, 소화기, 펌프 등 '선박용 물건'과 소형선박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박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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