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3

박정희 생가 방화 40대 징역 4년 6개월 불복 항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생가 방화 40대 징역 4년 6개월 불복 항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박정희 생가 방화 40대 징역 4년 6개월 불복 항소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백모(48)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 11분께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태웠다.

    그는 플라스틱 물병에 담은 시너를 박정희 전 대통령 영정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



    그는 당시 범행동기를 두고 "박근혜가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1시 17분께 방화를 목적으로 경남 합천군 율곡면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그는 1심 재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행위는 불의에 항거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