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자녀 명의 첫 통장 만들면 1만원 받아
주택청약종합저축 어린이도 가입 가능…펀드 수익 증여세 대상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어린이날에 장난감 대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만들어주는 것은 어떨까.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꿀팁의 하나로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5가지'를 정리해 소개했다.
자녀들이 경제관념을 기를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은 저축일 것이다. 여러 은행이 통장표지를 만화 캐릭터로 꾸민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에는 안심보험, 상해보험, 용돈관리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도 있어 자녀가 금융거래에 친숙해질 기회로 삼기에 좋다.
자녀 명의로 통장을 새로 개설할 때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려고 가족관계 확인서류와 통장 거래에 필요한 도장을 요구하고 있어 사전에 준비물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부모가 영유아 명의로 첫 통장을 만들 때 1만원을 지원해주는 금융바우처도 있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인구보건복지협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과 협약을 맺고 금융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어 해당 은행에서 어린이 적금에 가입하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녀에게 통장과 함께 체크카드를 만들어주는 것도 유용하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있는 잔액만큼 결제할 수 있어 자녀들이 합리적인 지출습관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체크카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미리 들어주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일반 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아파트 청약 자격도 얻을 수 있는 쏠쏠한 금융상품이다.
신규가입에 연령제한이 없어 자녀 명의로 가입할 수 있다. 단, 주택청약 시 성년에 이르기 전 돈을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더라도 24회까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좀 더 어려운 경제관념을 알게 하고 싶다면 어린이펀드가 있다. 아이사랑, 주니어, 꿈나무 등의 용어가 붙은 어린이펀드가 3월 말 현재 20개가 판매되고 있다.
금융교육목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전략과 운용구조가 단순하고 자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어린이펀드는 증여 이후 펀드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도 있다.
자녀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어린이보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골절, 화상 등 생활 위험이나 주요 질병을 보장해준다.
출산 전 태아의 경우 '태아가입특약'으로 선천성 기형이나 인큐베이터 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녀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면 어린이저축보험을 활용하면 좋다. 단,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기간이 길고,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크므로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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