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들렸다' 세살배기 때려 숨지게 한 사이비 신도들 재판에
검찰, 친모 최씨에 '유기치사' 혐의 추가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세 살배기 아이를 때려 숨지게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이비 종교단체 신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신도의 아들(당시 만3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으로 경기 용인에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 훈육 담당자 A(54·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하고, 다시 이를 파내 화장한 혐의(사체유기·사체손괴) 등으로 피해자의 친모 최모(41)씨와 신도 2명도 구속기소 하고 신도 1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4년 7월 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종교 공동체 숙소에서 귀신이 들려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며 최씨 아들을 나무주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당시 최씨도 함께 있었다. 검찰은 최씨가 보호자로서 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된 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에 더해 유기치사 혐의도 추가했다.
A씨와 최씨, 신도들은 아이의 시신을 전북 전주 근교 야산에 묻었다가 멧돼지가 파낼 것을 우려해 화장한 뒤 임실 한 강변에 유골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의 실종신고로 수사에 돌입했으나 최씨가 거짓 진술로 일관해 한동안 단서를 잡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미취학 학생 소재 파악 과정에서 다시금 수사력을 집중, 범행 후 2년 10개월만에 전모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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