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상습적으로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과 25일 대전 중구 유천동 길가에 있던 선거 현수막을 2차례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흘 뒤인 28일 오후 8시 50분께 같은 장소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던 중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서구 진잠동 샘물타운아파트 입구에 게시된 선거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지난달 30일 현재 대전에서 모두 13건의 벽보 훼손 사례(동구 1건, 중구 2건, 서구 8건, 유성구 1건, 대덕구 1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에서는 이 기간 모두 11건의 훼손 사례가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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