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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현대카드로도 경차 유류세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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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현대카드로도 경차 유류세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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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현대카드로도 경차 유류세 환급받는다

    유류구매 카드사 3개사로 확대…9월께 서비스 개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 사업자가 신한카드 1곳에서 롯데카드, 현대카드까지 총 3곳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로 추가 선정해 지난달 27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천㏄ 미만인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등 경형 자동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했을 때 유류세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다.

    연간 환급한도는 애초 연간 10만원이었으나 지난달부터 연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현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곳은 신한카드 1곳뿐이다.

    그러나 카드사 선택 폭이 작아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환급제도가 제대로 활성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국세청은 사업자 추가 선정으로 이용자들이 유류세 환급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했다.


    롯데·현대카드는 전산 개발을 거쳐 올해 9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유류구매카드로는 유류만 사들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물품도 살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단 유류 외 물품을 사더라도 환급은 유류 사용분만 적용된다.

    [표]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



    ┌───┬─────────────────────────────┬───┐

    │구 분 │내 용 │자격여│

    │ │ │ 부 │

    ├───┼─────────────────────────────┼───┤

    │ 1 │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합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O │

    │ ├─────────────────────────────┤ │

    │ │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용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

    ├───┼─────────────────────────────┼───┤

    │ 2 │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X │

    │ ├─────────────────────────────┤ │

    │ │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

    ├───┼─────────────────────────────┼───┤

    │ 3 │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화물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O │

    ├───┼─────────────────────────────┼───┤

    │ 4 │ 경형승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 X │

    ├───┼─────────────────────────────┼───┤

    │ 5 │ 경형승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 X │

    ├───┼─────────────────────────────┼───┤

    │ 6 │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 O │

    ├───┼─────────────────────────────┼───┤

    │ 7 │ 경형승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X │

    │ │ 경우 │ │

    ├───┼─────────────────────────────┼───┤

    │ 8 │ 경형승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X │

    │ │ 경우 │ │

    ├───┼─────────────────────────────┼───┤

    │ 9 │ 경형차 1대와 화물운전자 지원차량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 O │

    ├───┼─────────────────────────────┼───┤

    │ 10 │ 경형 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차량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X │

    ├───┼─────────────────────────────┼───┤

    │ 11 │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명│

    │ │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같은 세대일 경우 │ 의자 │

    ├───┼─────────────────────────────┼───┤

    │ 12 │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명│

    │ │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2명 모두 대상자일 │ 의자 │

    │ │경우 │ │

    ├───┼─────────────────────────────┼───┤

    │ 13 │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대상자│

    │ │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1명만 대상자일 경우│가 대 │

    │ │ │표명의│

    │ │ │ 자 │

    │ │ │인 경 │

    │ │ │ 우 │

    ├───┼─────────────────────────────┼───┤

    │ 14 │ 1세대 1경형차였으나, 합가로 인하여 1세대 2경형차가 된 경 │ X │

    │ │우│ │

    ├───┼─────────────────────────────┼───┤

    │ 15 │ 1세대 2경형차였으나, 분가로 인하여 1세대 1경형차가 된 경 │ O │

    │ │우│ │

    ├───┼─────────────────────────────┼───┤

    │ 16 │ 1세대 1경형차이나 소유주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 O │

    ├───┼─────────────────────────────┼───┤

    │ 17 │ 법인 소유 경형차 또는 소유주는 개인이나 실질 소유는 단체 │ X │

    │ │인│ │

    │ │ 관용(영업용) 경형차 │ │

    └───┴─────────────────────────────┴───┘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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