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 우량 코스닥상장사 207곳으로↑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는 정기 지정 심사 결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1천224곳 가운데 207곳이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155곳이 재지정됐고 52곳은 새로 지정됐다. 21곳은 지정 해제됐다.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제도는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거래소가 별도의 검토 없이 즉각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량기업부 소속 상장사 또는 최근 3년간 공시우수법인 선정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래소는 또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총 24곳을 지정했다.
지정 대상은 CS[065770], 이에스에이[052190], 일경산업개발[078940], 보타바이오[026260], 삼원테크[073640], 에이티세미콘[089530], 포티스[141020], 제미니투자[019570], 소리바다[053110], 씨엔플러스[115530], 에이티테크놀러지[073570], 썬코어[051170], 나노스[151910], 리켐[131100], 세미콘라이트[214310], 비덴트[121800], 아이이[023430], 알파홀딩스[117670], 제이스테판[096690], 트루윈[105550], 완리[900180], 큐브스[065560], 세한엔에스브이[095300], 에스제이케이[080440] 등이다.
GMR머티리얼즈,에이디칩스[054630], 와이오엠[066430], 코데즈컴바인[047770], 코아로직[048870], 골드퍼시픽[038530], 파이오링크[170790], 퍼시픽바이오[060900], 포스링크[056730], 한양하이타오[064090] 등 10개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됐다.
거래소는 또 코스닥 소속부 정기 지정으로 우량기업부 소속으로 329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44곳이 늘었다.
벤처기업부는 279곳으로 작년보다 4곳 줄었고, 중견기업부는 488곳으로 작년보다 2곳 줄었다.
기술성장사업부는 47곳으로 2곳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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