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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대표, 허가없이 건물용도 변경…YG "시정할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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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대표, 허가없이 건물용도 변경…YG "시정할것"(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양현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건물을 개조했다가 법망에 걸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대표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사옥 근처에 있는 6층짜리 건물을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양 대표는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이 건물을 단속하고 9월과 11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자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양 대표는 2015년에도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했다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경찰에 고발된 뒤에야 (구청의) 시정명령서를 인지하게 됐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홍대 인근 건물 중 이미 처벌받은 사안들은 모두 시정을 완료했다"며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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