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연승어선 몰다 제주 해상서 좌초 사고
해경, 음주 운항 혐의 40대 선장 입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해상에서 술을 마신 채 배를 몰던 어민이 좌초 사고를 내 해경 조사를 받았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음주 운항 혐의로 선장 최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5시 8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선원 1명을 서귀포선적 연승어선(37t)에 태우고 제주시 한림항 앞바다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조사됐다.
최씨는 한림항에 입항하던 중 제주시 비양도 남쪽 0.4㎞ 해상에서 배가 좌초되는 바람에 음주 운항 사실이 들통났다.
최씨 등은 해경 경비함정 등에 안전하게 구조됐고, 좌초 선박도 밀물 때 이초돼 한림항으로 옮겨졌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음주 상태로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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