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불안' 독일, 부르카 일부금지·전자발찌 도입
공직자들 대상 적용…극단주의 테러 예방 조치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독일 의회가 27일(현지시간) 공직자들의 공무중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고 전자발찌 등 이슬람 극단주의 공격 예방을 위한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독일 하원은 이날 공무원과 판사, 군인 등 공직자들이 공무 중 이슬람교 여성들의 전신 베일인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부르카 금지 입장을 표명한 뒤 나온 것이다.
당시 메르켈 총리는 난민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전신을 가리는 것은 여기에선 적절치 않다. 법적으로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으로 2015년 이래 100만 명이 넘는 난민과 이주자를 받아들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이슬람 국가 출신이다.
그러나 이는 독일 내에서 외국인 공포증과 반(反) 난민 정서 확산이라는 역풍을 초래했고, 반(反)이민·반무슬림을 기치로 내건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독일대안당)이 지지세를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베를린 트럭 테러 등 유럽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연계된 테러가 잇따르는 가운데 9월 독일 총선을 넉 달여 앞두고 안보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국가는 이념적,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방식을 취할 의무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부 장관은 이민자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의 한계에 대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안은 프랑스처럼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우파 정당들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등 경찰이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에 대해 법원의 승인 아래 전자발찌를 채우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공무 수행 중인 경찰과 긴급구조대, 군인에게 신체적 공격을 가할 경우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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