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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성애 반대' 시청 앞 무단점거 농성장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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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성애 반대' 시청 앞 무단점거 농성장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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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성애 반대' 시청 앞 무단점거 농성장 압류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청 입구 앞에서 '동성애 반대' 등을 내걸고 3년 넘도록 무단으로 시위를 벌이던 한 종교단체의 농성장이 26일 압류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한 종교단체 A 목사 앞으로 내려진 변상금 체납분 1억 4천100만원을 이유로 지방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집회 물품과 차량 등을 압류했다고 27일 밝혔다.

    A 목사 등은 지난 3년간 서울시청 청사 입구 앞 지역을 무단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 왔다.


    이들은 신도를 모아 수시로 앰프를 사용해 소음을 내거나 찬송가를 불러 1인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A 목사를 상대로 행정대집행 4회,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한 가처분 신청·인용 및 간접강제이행금 2회 청구, 변상금 17회 부과 등을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또 관련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독촉장을 10회 이상 보낸 것도 소용이 없었다.

    시는 변상금 체납 누적 액수가 1억 4천여만원을 넘어 서면서 A 목사가 소유한 이스타나 승합차를 비롯해 앰프·의자·테이블 등 동산 압류에 나섰다. 압류품은 앞으로 공매를 거쳐 체납액 납부에 충당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A 목사가 이곳을 무단으로 점유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끼쳐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들어왔다. 또 소음을 유발해 광장 문화행사가 계속 방해를 받아왔다"며 "이번 압류는 동성애 관련 이슈가 불거진 대선후보 TV 토론과는 무관한 행정 조치"라고 설명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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